치협 등 각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기본안’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등의 핵심 사항은 논의가 일단 유보돼 향후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에서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의료·교육 등 핵심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필수규제를 제외한 정부규제를 전면 정비해 본격적인 Negative System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일정규모이상 투자시 법인세 등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의료 개방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한편 자율수가 특례가 인정되며 ▲내국인 설립병원에는 보험수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고급진료에 대한 자율수가도 가능토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경우 이번 회의결과는 기존 제주도에서 마련했던 기본계획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이 최종 반영될지 여부에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관심이 또다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측은 이와 관련 의료와 교육 분야의 경우 2단계 추진과정에 이를 포함해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해 이를 두고 양측이 원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는 물론 의료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이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들도 즉각 철회 성명서를 잇달아 채택하는 등 사실상 ‘의료주권 포기’에 대한 우려가 각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