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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 확대

관리자 기자  2005.10.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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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중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를 막기 위해 비급여 치료비를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1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백2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 1백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 1만6000명의 암 환자들이 지원대상이며, 모두 6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