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관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상임위원회)를 열고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의료급여법개정안에는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은 의료급여법에 신설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했다.
특히 규정을 어길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그러나 처방전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각종서류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토록했다.
처방전보존기간을 명시한 두 법안이 사실상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처방전 보존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되게 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