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발의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이탈이 일부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공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보의에 대해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보의 관할구역 안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와 도서 또는 접경지역 등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탈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염병 및 재해 등에 의한 대량환자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 하는 상황이 발생도 관할구역을 떠날 수 없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규정돼 있어 빠르면 올 연말 안에 특정상황에 대한 공보의 근무지역 이탈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과 관련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보의의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