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의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지난달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회원들의 지역별 교육일정 사전 숙지 등을 통해 교육 참가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오는 11월 19일 청주성모병원 강당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병원 사정으로 인해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으로 장소가 변경됐으니 충북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 원장을 비롯해 ▲스탠다드급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한번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에 교체된 병·의원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수증이 발급되며, 등록 후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교육참가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교육대상자가 해당지역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해당 교육일 7일전까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
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02-578-8003(내선 7)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