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난 17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내에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총 103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요항목은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β)주사제 ▲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루푸스신염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와 철분 주사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멋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14일 약국,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86종을 대상으로 제품표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려 25.6%(22종)의 제품이 ‘섭취시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조사대상의 38.4%(33종)가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 조류독감 전문가 좌담
최근 조류독감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조류독감 예방 관련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지난 18일 조류독감 예방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좌담회는 조류독감 발생 및 인체감염 예방 등에 대해 논의됐으며, 박승철 감염내과 전문의(서울보훈병원장), 임융희 혜성병원장(조류독감대책위원회 위원), 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장 등이 참석,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