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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성인 보철보험 실시 안한다 “막대한 재정 소요…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

관리자 기자  2005.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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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성영 의원 보철보험법안 검토보고


외국의 경우 치과 보철 보험과 관련해 성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진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도 의치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고, 보철보험이 막대한 재원이 소용되는 만큼, 외국운영 사례를 참작해 신중하게 검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은 지난 17일 보철보험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히 처신해줄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수석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에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치과보철을 급여화 하는 경우는 대상이 어린이 이거나 예방적 진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만, 성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며 “치과 진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국가 중에서도 의치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역시 많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주 의원 추진 법안이 1조6천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했다.
파탄난 건강보험재정의 재정지원 근거법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오는 2006년 말로 종료되는 만큼, 2007년 이후 재정 안정화 대책수립이 시급한 데다,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암과 심장 병, 뇌혈관 질환 등 거의 모든 난치성질환에 대해 급여화를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전문위원실은 틀니·보청기 등 65세 이상 노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확대 실시 문제는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운용 틀 안에서 외국의 운용사례를 참작, 보정성 강화 우선 순위를 고려해 검토해야한다 고 밝혀 사실상 주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번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은 20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들의 경우도 “법안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 제기만으로 그칠 법안”이라는 평가다.
한편 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의원들에게 소개됐다.
이 법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