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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증금 없앤다 의료급여법 개정 당정 협의

관리자 기자  2005.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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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적용 입원환자에게 진료비를 떼일 것을 염려 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복지부와 여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의료급여 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 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키로 했다.


입원보증금은 병원이 치료비를 떼일 것에 대비해 입원 전에 치료비 중 일부를 요구하는 선납금으로, 그 동안 저소득층과 고액 진료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인요청에 의해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급여기관이 본인에게 그 과다 납부액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 의료급여자가 다쳤을 경우 상해시 제한해오던 규정을 완화, 즉시 치료를 받게 한 후에 시, 군, 구청장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