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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입법화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5.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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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노인들의 간병·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지난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8일까지 20일 동안이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과 각종 대안들은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