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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근절포스터 배포 약사회

관리자 기자  2005.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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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최근 전국 약국과 수퍼 등 2만5000여 곳에 의약품 불법 판매 경고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가짜약 판매를 한 회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리는 등 자체 정화 활동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작한 포스터에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 74조에 의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를 담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포스터 제작, 배포 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가짜약 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이사회 보고를 통해 “약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본회는 물론 시도지부 윤리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자체 정화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연루 약사의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엄중히 징계조치할 방침이며, 관계당국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