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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치료제 국내생산 추진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5.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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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의 독점생산과 관련해 40여개 나라에서 수 백만정의 주문이 폭주,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것에 대비해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 타미플루 카피약의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위한 사전 대비 작업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제 실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허권을 무시하고 상품을 생산한 뒤 특허권자에게 일정 정도 로열티를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허법에서 강제실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 등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나 법률적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