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국감기간 중 김선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행정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한다”는 질의와 관련,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후 정산심사·처분사전통지·의견 제출 및 검토 등 절차수행에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정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행정처분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모두 6명의 정산심사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정산심사를 전산화, 평균 행정처분 소요기간이 2003년 11개월에서 2004년 8.2개월로, 올해는 6.5개월로 단축 시켰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