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례 범위 등 입장 차 커 진통 예고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사실상 의료분쟁조정법인 의료사고 구제 및 피해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사고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해 치협, 의협 등 각 의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법안내용이 의료인 단체 주장과 상이한 점이 많아 법안 입법화를 놓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 YMCA,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의료소비자에 초첨을 맞춰 이번 이 의원의 법안추진을 지원하거나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출범과 동시에 치협 등 의료인 단체와 일부 상이한 의료분쟁법조정법 제정원칙을 천명, 의료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우선 이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고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반대하고 ▲현저한 피해보상 저하를 초래하는 무과실 보상을 반대하며▲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의료기관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 조정위원회를 특수 법인으로 설립, 의료인의 조정위원회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등 의료인 단체는 의료사고 과실유무의 의료인 입증책임 문제는 피해자 입증책임의 원칙인 민법에 위배되는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형사처벌특례 반대 역시 의료인단체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사실만 인정돼야 하나 특히 의사와 환자 간 협동이라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 제한된 요건이 충족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무과실보상과 관련, 이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되면 3천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기금조성방식은 보험사업자 부담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사업자에게 의료인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의료인 부담인 셈이다.
치협 등 의료인 단체는 이와 관련, 기금 마련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또는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과실에 대해 무과실로 몰아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실질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절하는 위원회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인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치협은 면허 종별로 다양한 의료계 인사가 참여해야 하며 보건 의료계 위원 수를 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과계 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위원회 위원 수를 공익 3명, 의료계 3명, 소비자 단체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21일 안성모 협회장과 이기우 의원 면담에서 치협 실무진과 이 의원 실무진 간 법안과 관련된 업무 협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의원은 법안 내용의 파장이 예상보다 첨예하다고 보고 법안 국회발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