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서울 YMCA·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에“보건의료의 당사자이자 상대적인 약자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는 반면 정작 환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안은 제안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