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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종합보험’ 나왔다 신동아화재서 국내 최초로

관리자 기자  2005.10.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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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시 1억5천 지급
치의·환자 보상 충족 기대


최근 임프란트 시술로 인한 각종 의료분쟁 및 소송, 민원 등이 급증하면서 개원의들의 남모를 고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프란트 만을 전문으로 하는 ‘임프란트 종합 보험’이 치과계에 첫 출시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동아화재에서 최근 출시한 이 보험은 임프란트 식립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환자가 사망 했을 경우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고액보상 상품이다.
특히 기존 치과의사배상책임의 경우 의료사고 시 의사의 과실비율을 따져 일정부분까지만 보상을 해 줬다면 이 상품의 경우 사고 발생시 ‘정액 및 실손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적인 과실보상의 경우 의사의 과실여부나 책임소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서 의료분쟁이 장기간 계속 되는 등 여러 불편함이 따르지만 ‘정액 보상’의 경우 분쟁을 최소화 하고 사고를 조기에 종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사고에 따른 임프란트 관련 재수술시 이에 대한 완벽한 보장이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힌다.


신경손상, 악골골절, 상악동 개통 등 임프란트 실패로 인해 최초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술시 임프란트 추가수술비 지급은 물론, 환자에게 재수술 위로금조의 구강케어비용이 지급되며 타 의료기관서 수술 받기를 원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재수술 지원금도 보상된다.
임프란트 시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 5천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도 보상된다.


이번 상품 개발에 참여한 우수정 신동아화재 대리는 “최근 임프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가 늘고 있음에도 기존 보험들의 경우 보상 내용이 불완전 해 보험기능이 미미하고 위자료가 낮거나 손해배상금 대부분이 치료비 정도로 환자의 보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번 보험이 임프란트를 시술하는 치과의사와 환자들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보험개발에 함께 참여한 ‘유니드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보험 가입 시 초기 보험료 산정은 보험가입 직전 1년간 임프란트 수술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치과의사는 해당 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등록 후 임프란트 수술일자, 수술금액, 수술개수, 치아위치 등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정확히 입력, 등록해야 한다.


보험 보장은 이들 등록 환자에 한해서만 이뤄지며 사고발생시 관련 사항을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면 전문 손해사정사가 이를 즉각 통보 받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유니드파트너스 측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의료피해구제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치과의사들이 많은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번 출시된 임프란트 보험상품의 경우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