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에 취약한 무선의료기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4일 무선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무선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방법을 제시해 기술문서 심사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선의료기기 제조와 수입업체에서 제품 개발, 심사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청은 특히 전자파적합성, 전자파흡수율 등과 관련 국내외 규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규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