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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정산 심사결과 내년부터 EDI로 받는다

관리자 기자  2005.10.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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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을 EDI로 신속·용이하게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병·의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을 EDI로 통보받도록 관련 EDI 통보서식 5개를 개발, 내년 1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도 통상적인 심사결과는 EDI 방식으로 송·수신되고 있으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은 아직까지 서면방식으로 통보되고 있다”며 “EDI 청구 요양기관들이 당초 심사결과와 연계확인이 불편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현재 EDI 청구기관율은 86.7%이며 청구건율은 94.0%로 나타나 대부분 EDI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의료기관의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EDI 통보 서식 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추가 통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보범위도 대폭 확대돼 현행 4항목(줄번호, 코드(Ⅰ/Ⅱ), 조정사유, 조정금액)에서 ‘분류코드, 단가, 일투 인정횟수 및 총투 인정횟수등’ 4항목을 추가로 통보한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