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 중 금지하고 있는 진료방법, 치료 기법 등에 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야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사 면허종류나 진료과목, 진료인력 및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 광고의 허용 폭이 크게 확대돼 신문·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광고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46조 3항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 조산방법, 약효 등을 대중 광고나 유인물, 방송 등을 통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률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의료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료광고의 금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의료인들의 표현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술,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시장경제 질서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소속단체나 전문학회의 일정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광고 완화로 인해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치협에서도 법제위원회와 정통위원회가 공동으로 해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 홈페이지 자체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번 의료 광고 완화 판결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 광고 허용 기준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라면서 “현재 치협과 의협, 한의협은 공동으로 의료광고특별심의위원회를 가동, 광고심의를 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나왔지만 향후 치협을 비롯한 3개 의료단체는 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 소식을 접한 서울의 모 개원의는 “의료 광고 완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경애 대표는 “환자들에게 잘못된 의료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과다 경쟁으로 의료 부실과 함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헌재가 의료법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 의료계에서 인정된 치료 기술 등을 광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V나 라디오를 통한 의료 광고는 현재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정부 당국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의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 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