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병·의원 등 카드 가맹점에서 3회 이상 카드 사용을 거절하다 적발되면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근거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12월부터 소위 ‘삼진 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해당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 소속 모든 카드사들이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 시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며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돼 우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