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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고충처리위 첫 성과 형사고발 사건 중재 원만히 타결

관리자 기자  2005.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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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시킨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회원이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되고 있다.


회원고충처리위가 발족된 지 한달여만에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이번 문제는 원장과 인테리어 업자가 폭행 및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으로 서로 형사고발함으로써 법정까지 갈 상황이었으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적극 나서 중재함으로써 원만하게 타결됐다.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박건배 위원장과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승욱 변호사, 김성욱 총무이사, 치협 사무처 담당직원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발족된 지 한달여만에 법정으로까지 치달을뻔 한 큰 사건을 위원회가 적극 나서 양측을 중재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제기한 고충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 양천구에 신규로 개원한 A원장이 모 인테리어 업체의 A/S미비와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잔금을 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관계자가 A원장을 폭행, A원장이 업체관계자를 형사고발하고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게시판에 고발성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모 인테리어사는 서치와 치협 홈페이지 등에 자기회사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며 A원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 뒤 치협에도 글을 삭제하는 요청 공문을 보내 왔으며, A 원장 병원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고충처리위는 A원장이 치협에 협조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달 9월 23일 첫회의에서 이 문제를 위원회 공식처리 안건으로 접수키로 결정하고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가 양측을 설득, 지난달 24일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사건이 일달락됐다.
양측 당사자들은 형사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고 수사기관 등에 선처를 표명하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4가지 사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