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의견대립을 보였왔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이하 치병협)와 (가칭)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희철·이하 병치협)가 인턴제 폐지와 지정인턴제 등 핵심 사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치병협과 병치협은 지난달 22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인턴제 폐지 ▲구강외과 단과병원 인턴수련병원 지정 ▲지정인턴제 도입 등을 합의하고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지난달 6일 치협에서 주최한 ‘치과의사 인턴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인턴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 개정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구강외과 단과병원 인턴수련병원으로의 지정은 구강외과 단일전문과목 수련치과병원을 2006년부터 법 규정대로 인턴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호간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정인턴제 도입의 경우 오는 2006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은 지정 인턴제의 경우 각 치과병원별 총 인턴 정원만 책정하며 각 치과병원의 인턴의 분배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 시키고 서로의 힘을 모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