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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 규약 개정 내년 재논의 3월 정기상임위 회의 후 방침 결정키로

관리자 기자  2005.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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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규약개정 작업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치정회 정기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치정회(회장 신영순)는 지난달 22일 라마다 제주호텔에서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치정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 치정회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 올린 회장 및 감사선출과 관련된 규약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제2차 정기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 뒤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구강보건과 개편,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확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발의, 노인의치 보험급여화 연구, 전문의 제도 시행, 일반치의(GP)수련제도 도입방안 등 최근 치협 사업을 소개한 뒤 앞으로도 치정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제주지부 부용철 회장과 현용휴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가운데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한 제주지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