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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조회 실효” 공단, 부당청구 240억 확인

관리자 기자  2005.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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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가산금을 징수하는 방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4년6개월간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통해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2백4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에 가산금부과’ 방침 질의와 관련, 공단은 “허위 청구에 의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실사)를 통해 환수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환수 결정된 전체 금액에 대해 일정 가산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제도가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 까지 사용한 비용은 70억원이며 부당 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의뢰금액 까지 포함, 2백40억원” 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