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회의 열고
업무분장 등 확정
안성모 협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출범한지 한달여만에 총 6건의 고충 건이 접수되는 등 시작부터 회원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별도의 전용전화 가설을 마쳤으며, 이달 초 치협 홈페이지내에 별도의 위원회 사이트를 개설을 완료했다. 이 홈페이지 통해 고충처리 신청을 접수 받고 회신하며, 주요 처리 결과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충처리위는 지난달 28일 치협 부회장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업무 접수 및 처리절차, 주요사업 계획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간사 및 위원들의 업무 분장을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된 6건의 고충 안건을 검토하고 해결방안 등을 다각도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 중 강남의 모 원장이 기존 치과의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아래층에 대형치과의원이 입점할 예정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온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사소한 사안으로 트집을 잡아 소송을 걸겠다는 환자와의 분쟁에 대한 자문 요청, 위원회 업무처리시 회비미납자의 분쟁자문 처리에 따른 조언,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심사평가원의 환수조치에 대응 요청, 치과개원 및 운영시 보조인력 정원 관련 법규제 완화 요청 등에 대한 요청 건도 논의하고 처리방안을 검토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6개의 접수된 사안 가운데는 인테리어 업체와 치과의사가 형사고발로 법정다툼으로 가려했던 사안을 위원회가 적극 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날 회의에는 안성모 협회장이 지난번 첫회의에 이어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1. 어떤 업무를 다루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치과의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다룬다. ▲법률 분쟁과 치과기자재 관련 분쟁 이외에도 ▲개원, 임대, 인테리어, 광고, 경영 문제 ▲보조인력 수급 및 직원과의 갈등 ▲건강보험 청구 ▲배상책임 등 환자와의 갈등 ▲진료환경과 관련된 법규제 사항 개선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업무영역 문제 등에 관해 치협 관련 위원회와 조율 등을 거쳐 효율적으로 다룬다.
2. 접수는 어디에?
고충처리 접수 창구는 치협 홈페이지,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등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DB 등의 활용 및 여러면을 고려할 때 홈페이지(www.kda.or.kr) 접수를 우선시 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방법은 치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치과의사 전용서비스-△회원광장-△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해 글을 올릴 수 있다.
▲전화 및 팩스 : 협회 사무처 전용 전화 02-498-6327. 팩스번호는 02-468-4655/8 ▲E-mail : kda119@kda.or.kr ▲우편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우: 133-837)
3. 업무 처리 절차와 유형은?
회원이 회원고충처리를 정식으로 의뢰해온 경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지부 또는 협회 소관위원회에서 처리 하는 게 적당할 경우에는 이첩한다.
위원회의 업무처리 유형은 ▲조언, 조력, 중재 및 조정 ▲시정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혹은 의견 표명 ▲안내회신 ▲이첩, 이송으로 크게 나눠진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