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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기금화 추진 움직임 정부·시민단체 “가입자 참여 제한”반발

관리자 기자  2005.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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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건강보험 기금화란 건강보험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기금형태로 관리, 운용 계획안과 결산에 관한 심의를 국회에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아래 공단이 운용하고 있다.
건보기금화 문제는 그 동안 국회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주장된 정책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상당수가 기금화에 긍정적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후 기금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국회로 건강보험 운영과 감독권이 넘어갈 경우 수가 인상 등의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건보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건보기금은 보험료·적립금·정부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보기금은 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는 한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보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있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켰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건보공단에 설치토록 돼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정 법률안과 관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운영돼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 기금화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법률안”이라 면서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그 동안 별다른 보험혜택 확대 없이 적자에 빠진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왔고 올해에서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면서 “건보재정 기금화는 국회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개입보다는 오히려 건보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공익대표 등이 협상과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