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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정부 재정지원 방안 계속 추진 공단, 법제화 방안 강구중

관리자 기자  2005.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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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 말까지 정부 재정의 지원 근거가 됐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선 정부재정지원이 2006년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지원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민간 의료보험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험이라며 도입반대를 공식표명 했다.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건보 건전화특별법 시한연장에 대한 국감질의와 관련,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건보건전화 특별법 제15조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단은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기대만큼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OECD에서도 결론 난 사항”이라며 “우리 나라 조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현 상태에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이고 건전한 민간의료 보험 시장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시 점”이라면서 안 의원의 의견에 반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