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회원들의 경우 악덕 진료비 체납환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이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회원들의 진료비체납 환자로인한 마음고생을 덜고 원활한 병원운영을 돕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방법은 회원 스스로가 쉽고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고문변호사를 통해 환자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안이다.
서울지부는 우선 진료비 체납시 ‘채무이행 최고 통지서’ 양식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에는 0월 00일까지 진료비 체납급액을 납부토록 당부하면서 기한일 까지 채무이행을 안할 경우 연 20%의 법정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물론 향후 법적소요비용(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등)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환자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지부는 지난달 7일 고문변호사인 이호천 변호사를 통해 악덕 체납환자에 대한 진료비 환수대리 업무를 위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서치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체납 진료비 액수에 따라 경고장 작성, 내용증명 발송, 주민등록초본발급 비용 등 초기 조사비용과 성사금을 15∼30%까지 변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원장은 채무이행최고, 소송진행, 각종 강제집행, 채권추심 및 영수 등 진료비 체납액의 채권청구(추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조성욱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회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회원들의 고민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본인이 직접 환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중요하며 변호사를 통한 방법은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