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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국세청

관리자 기자  2005.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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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된 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정보 노출, 입력오류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