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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화 ‘국회 계류중’ 재정부담·논리적 대안없어 심의서 밀려나

관리자 기자  2005.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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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서 자동 폐기 가능성 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던 보철보험화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심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인 관계로 보건복지위원회 상당 수 의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결국 17대 국회 내내 장기 계류되다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달 20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됐던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 중 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채 진행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관계자는 “시급히 처리할 법안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해 소 위원회에서 조차 논의 대상에서 밀린 것”이라면서 “주 의원 법안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법안이고 정부 쪽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차후에도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보건복지위원회에 장기계류 되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의원 중 한 명인 A의원도 “다른 목적으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함께 묶어 논의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주 의원이 주장하는 보철보험 내용은 삭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보철보험 법안이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큰 관심을 못 끌어내는 이유는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5년간 1조6천2백억원(대상자 1백43만명)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이 재정을 확보하려면 보험료를 2.5% 가까이 인상시켜야 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4∼5년간 4.5%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7%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며 7%선 인상은 국민 저항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현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분석해주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의원실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의원들에게 보철보험 법안의 중요도를 깍아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외국의 경우 치과 보철보험과 관련해 성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는 점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주 의원의 보철보험 법안은 이를 소화할 재정적·논리적 대안이 사실상 없어 국회서 장기간 계류되다 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