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의 질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방부가 병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군 보건의료개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를 시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등은 소속 병역의무 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 증진 키 위해 군 보건의료 및 군 보건 환경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국방부 장관 등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했으며 다른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후송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 토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등은 군 보건의료개선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못 박았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GP 총기사고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조차 군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