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구강악안면외과가 인턴수련 치과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행위는 지난달 28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 검토의 건 ▲2006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의 건 ▲치과의사 인턴제도폐지에 관한 공청회의 건 ▲GPD 제도연구시행위원회 구성의 건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의 건 ▲지정인턴제 도입의 건 등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객원 위원으로 참석한 송우식 교수(분당 차병원)는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과 지정인턴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결국 시행위는 송 교수의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좌절된 바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송 교수의 책임 하에 다시 건의키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시행위는 송 교수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사전에 심의키로 했다.
또 이날 박영국 위원(치협 수련고시이사)은 2006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 현황을 시행위에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53개 수련병원이 실태조사에서 통과됐음을 보고했다.
시행위는 2006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을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일임키로 했으며, 치병협은 정원 책정 결과를 추후 시행위에 보고키로 했다.
이어 지난달 6일 개최된 ‘치과의사인턴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 대해 장기택 위원(치협 학술이사)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장 위원은 “공청회에서 치과의사 인턴 폐지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면서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봉 위원(서울치대 교수)은 “인턴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철수 간사(치협 법제이사)도 “추후 인턴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로드맵을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GPD(General Practice Dentist)제도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다.
GPD제도란 치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각 병원에 1년에서 2년 과정의 임상 제도를 신설, 여러 방면의 임상 경험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