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대해 사용자제·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일 집단건강검진 시 흉부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유관전문가 및 검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용자제 및 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권고는 최근 실시한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경희대 의과대학, 2004년 11월) 결과 간접촬영용 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보다 3배∼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간접촬영용 X선장치는 인체를 투과한 X선이 형광판을 발광시키도록 한 후 이를 롤필름(70mm, 100mm)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치를 일컬으며, 지난 50년대 폐결핵 집단검진시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도 집단검진 시 사용되고 있으며,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