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주최 공청회서 입장 밝혀
의료분쟁조정 법제정과 관련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분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4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 박재완, 이성구 의원, 송재성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의원이 마련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토론자로 의료계에서는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유희탁 병협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희경 YMCA 정책팀장, 이인재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변호사가 각각 참여해 시민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과 관련, 시민단체는 의료정보의 절대적인 격차를 감안,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 이 의원 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증책임이 의료인들에게 전환될 경우 방어진료와 소극적 진료가 만연하게되고, 위험성 높은 진료과 전공을 의사들이 기피, 결국 진료 왜곡 현상이 초래돼 의사나 환자 등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환자의 협조가 없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 책임을 지게된다면 의료인들의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입증 책임 문제를 법상에 규정 할 것이 아니라 판례 형성의 추세에 따라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초안대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즉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등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혈액형 수혈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무자격자의료행위 ▲수술시 부작용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위반 등 9가지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형사처벌 특례는 인정하되 이 의원의 법안에 명시된 9가지의 중과실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을 때는 법 적용 시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히 의료분쟁 발생 후 피해자가 소송이나 조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이냐 아니면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 주의를 채택 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 의원 법안에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찬성한다는 방침이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보상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 마련자인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 말고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마련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법안 국회제출이 일정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