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사고시 의료인이 입증 책임” 복지부 입장 발표

관리자 기자  2005.11.14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시 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사고 피해와 분쟁을 구제하고 조정키 위한 위원회에 치과나 한의계 인사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특례는 인정하고 과실 치사의 경우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복지부 대표 연자로 참석한 임종규 보건정책 팀장은 의료분쟁법 제정과 관련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임 팀장은 시민단체와 의료계 간 최대 논란의 대상인 의료사고 발생여부의 입증책임과 관련,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 불가항력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적절하다는 것이 최근 재판부의 판례 경향인 만큼, 의료인이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특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과실 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특례인정이 필요하다” 면서 “그러나 과실치사는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 형사처벌 특례인정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임 팀장은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구제하고 조정키위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원회는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고 공익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3인 이상으로 할 경우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3인 이하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치협이 법 제정 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위원회 위원 숫자가 적을 경우 치과의사가 위원 참여에 배제될 수 있는 만큼,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안 추진 의원인 이 의원에 건의한 사항이다.
아울러 임 팀장은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 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는 이 의원의 안은 구성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각 치과, 한의과 등 의료종별로 15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전문가, 공익대표, 소비자 대표 등이 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