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도 시큰둥…17일부터 심의 예정
구논희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서울대병원 관련 4개 법률안이 오는 17일부터 국회교육 위원회에서 본격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4개 개정법률안이 치과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의대병원에 예속, 치과 진료처로 머물고 있어 예산과 인사권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북·부산·전남·전북 치대가 독자법인의 병원으로 탈바꿈, 일류 치과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법안의 통과여부는 안개 속에 싸여있다.
법안 발의자인 구 의원 관계자는 “여당 의원 중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밝힌 의원도 있지만 소극적인 의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여당 교육위원회 의원 내부에서조차 법안에 대한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내비쳤다.
발의 4개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8명의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있으며, 열린 우리당 교육위는 ‘법안합의제’라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잠정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즉, 어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여당 의원 합의하에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구 의원실 관계자의 말대로 라면 서울대병원관련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합의 공조가 현재로선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8일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위원회 의원구성으로 볼 때 위원장인 황우려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이 9대8명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 우리당 국회관계자는 이 법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속내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와 21일 열린 예정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같이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법안 진행 상태에도 불구, 이번 기회에 의대병원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독자 발전의 길을 닦겠다는 4개 국립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방 국립대 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 경북대 치의학 대학원 강단에서 지방국립대 치과대학병원 설립촉구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 국립치대 교수들의 의지를 국회에 알려 법안심의에 착수하는 교육위 위원들에게 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법안 발의자인 구 의원실은 “4개발의 법률안 중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제정 벌률안이어서 국회법 상 공청회를 갖게 돼 있다”면서 “현재 국회일정으로 볼 때 이들 4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해 법안처리가 지연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