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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 감사 강화 내부감사서 회계법인 감사로

관리자 기자  2005.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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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내부 감사로 이뤄졌던 국립대 대학병원의 회계감사가 앞으로 공인회계 법인에 의해 이뤄지고 그 결과가 감사원으로 보고되는 등 더욱 강화된다.
지병문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에는 감사를 두고 회계는 물론 업무추진도 감사하고 있으나 내부 감사여서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보이고 업무추진의 공정성이 상실돼 왔다는 것이 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는 결산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감사원에 이를 송부, 그 결과를 최종 감수토록 했다.
지 의원은 “국립대학 병원의 재무 건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