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허용됐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앞으로는 민간 의료기관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공공보건의료 정의에 민간의료 기관을 명시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 보건의료 정의에 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으로 개정했다.
즉 공공의료에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 사업을 민간보건의료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적 보건의료서비스라 할 수 있는 주요 질병관리사업, 전문적 연구 및 검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정의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진료의 형태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기관의 설립주체가 단순히 공적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공보건의료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