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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의료광고 대폭 완화·해외 원격 진료도

관리자 기자  2005.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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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국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의료광고 대폭 완화, 원격진료 허용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 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국내외 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전면 허용된다.
단 외국법인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병원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한 반면 국내법인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병원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당초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배제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영리병원에 적용키로 했다. 외국병원에 대한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법안은 ‘제주자치도 내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제주자치도 내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료광고의 범위를 도조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행에 관한 특례조항을 통해 제주자치도 내에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외국의사 및 치과의사는 외국내 원격지의 의료인 또는 환자와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진료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특별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2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