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항목 분류…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겨
신체검사 폐지… 3년 한번 건강검진 실시
교육부 입법예고
올 초 매년 검진에서 3년에 한번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됐던 학교구강검진이 치협의 강력한 건의로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검사 항목으로 분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일 매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돼 온 신체검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대신 내년부터는 3년에 한번씩 인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구강검사 항목의 경우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이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는 만큼 매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치협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 들여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별도검사로 분류, 예외 조항을 뒀다.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검사로 분류된 검사 항목은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소변검사 등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의 종합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게 된다.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학생들은 그중 본인 선택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가 부담 한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치협은 올 초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매년 실시돼 온 신체검사가 폐지되고 대신 3년 한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교건강검사로 변경되면서 학교구강검사 또한 매년 실시에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를 강력 항의해 왔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이에 “교육부 등 관계자들이 치협의 건의를 일정부분 수용, 구강검사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검사 항목으로 분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소변검사 등 매년 검진이 필요한 별도검사의 경우 검사대상 학교 및 검사시기, 방법 등 모든 사항이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매년 실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