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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한의원 위법행위 난무 한의협 “더는 못참아”

관리자 기자  2005.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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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


한의계가 협회 차원에서 네트워크형 한의원의 불법 부당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결정해 향후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이하 한의협)는 최근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한 의료기관 개설형태의 하나인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 중 일부 한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부당사례에 대해 자세한 실태 조사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는 물론 중한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같은 입장정리는 지난 4일 열린 한의계의 제2회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국수위)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H한의원 및 20여개의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 중 일부 한의원에서 한의계 내부의 건전한 경쟁이 아닌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부당 사례가 있고, 이제 더 이상 해당 한의원 내부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한의협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수위가 밝힌 대표적인 불법부당 사례는 ▲동료 한의원을 비하 및 비방하는 행위 ▲자신들만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허위 과대광고행위 ▲동료상호간 불신 조장행위 ▲한의원 원외 불법 탕전행위 등이다.


향후 국수위는 30여개의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에 대한 자세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해당 한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한의원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도 개최, 한의계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정 노력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