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제외 의과는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지급 확대

관리자 기자  2005.11.17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는 전혀 인식 못했다” 밝혀


그동안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 소속 흉부외과, 결핵과 등 비 인기과 전공의들에게 지급해 오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민간 수련병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치과 전문 과목 중 구강외과 등 비 인기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 수당 지급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복지부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돼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9일 200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회의를 갖고 의과의 흉부, 결핵, 진단방사선, 방사선종양, 방사선진단, 예방의학과 등 10개 비 인기과의 전공의 기피 현상 대책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책안으로 기존 국·공립 병원과 특수법인 의료기관 소속 비 인기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던 수련 보조수당을 내년부터는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민간병원 10개 비인기과 전공의에게는 모든 전공의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레지던트 1년 차에 한해서만 매달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12억6천여만원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문제는 이번 예산 배정에서도 치과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비 인기과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책으로 국·공립병원과 특수법인 병원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씩 16억여원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해 왔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도 일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치과의 경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4년 이전에는 치과 전문의제도 시행전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었다지만 2005년도에 치과도 첫 레지던트를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도 의과와 같이 구강외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비 인기과의 레지던트 지원자가 없어 대거 미달되는 현상을 빚었다.
치협은 지난 3월 치과 비 인기과의 전공의 수급 대책 일환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은 “구강외과나 흉부외과 등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힘든 과는 건강보험수가를 올려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들과 전공의들 중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만 보조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등 민간 병원들의 전공의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김근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 민간병원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건의는 받아들여졌으나 구강외과 등 치과 적용은 결국 배제됐다.
이에 대해 K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치과는 전혀 인식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의원들도 깊이 인식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가 완료 된 상태여서 치과에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200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년 적용은 어려울 것” 이라는 반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