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료단체 반발 거세 당초 계획 수정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사실상 유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 입법과 관련 시민·의료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연내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 유치를 추진하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 신중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여론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영리법인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지난 10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본격 검토키로 함에 따라 제주도 영리법인 설치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나 2007년 이후나 돼야 본격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제주지역 공청회를 저지한데 이어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입법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민주노총, 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연대회의, 범국민교육연대 등은 지난 11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등 전반에 걸쳐 국내 초유의 실험적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는 등 비민주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