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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 통보제 도입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2005.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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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주장


치과를 비롯한 의과 등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정기검사와 관련, 검사전에 관련기관에서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일 현재 3년마다 방사선 피폭량 등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 검사 절차가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다보니 의료기관에서 이를 잘 몰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전달했다.
치과의 경우는 파노라마 또는 세팔로 촬영장치를 포함해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 이상인 스탠다드급 X선 발생장치 등이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개정이 없더라도, 고객위주의 행정을 추구하는 식약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진단용 X선 발생장치 검사 사전통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검사 의무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현행법 안에는 사전에 정기검사를 통보하는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례를 조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시·군·구청장 및 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검사가 임박했음을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에 통지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점검과 관련해 점검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기간에 대해 통보하고 있으며, 또 운전면허적성검사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경우도 사전통보 절차와 이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