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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평가 후 급여 차등화 의과분야만 시범 적용 될듯

관리자 기자  2005.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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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포지엄

 

의료에 대한 질 평가 후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안이 의과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이러한 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와 함께 토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우리나라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방안’ 연제를 발표하면서 평가지표를 통해 등급을 산출,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금액과 소요재정을 제시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평가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 2006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2007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효길 의협 부회장과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는 요양급여의 가감지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1차 심사를 통해 삭감을 하고 2차 평가를 통해 가감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제도 효과 검증이 안돼 있다 ▲몇몇 병원만이 살아남아 의료전달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등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가감지급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발제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의협, 병협 등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청강연으로 미국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주관기관인 프리미어(Premier)의 스테파니 알렉산더(Stephanie Alexander)를 초청해 프리미어의 정보체계 및 지표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1차년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질 향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