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난자 매매 실태와 관련, 대리모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 제정안’을 조만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밝혔다.
박 의원은 제정안과 관련,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배아를 생성한 뒤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는 대리모나 대리모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특히 불임부부 대책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기증할 사람의 병역을 검사하고, 이를 불임부부와 연결시켜 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 아이를 원하는 불임 부부가 65만 쌍이나 된다”며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난자매매를 양성화시키고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 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난자매매 실태를 폭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