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관리자 기자  2005.11.21 00:00:00

기사프린트

12월 14일 국회 공청회…국회 앞 집회도 고려
추진위 향후 계획 발표


지방국립 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위원회는 이번이 4개 국립대치과병원이 의대병원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14일 오전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안 제정 공청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열린 지방 국립치과 대학병원 설립촉구대회에서 추진위원회가 밝힌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4개 치대 별로 독립 후 치과병원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서를 마련, 경영수익 모델제시와 함께 발전방향 등의 청사진을 국회 등에 제시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립대치과 병원 독립법인화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치대생, 학부모, 동창회 서명운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립대 치과 병원설치법 제정 공청회’는 오는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법안 추진 등이 지지부진 할 경우 4개 국립 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며, 국립치대병원이 의대병원에 예속돼 발전을 저해 받고 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TF팀 팀장인 최재갑 교수는 “앞으로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국립 치과병원설치법의 추진경과를 지켜본 후 지지부진하거나 안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