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부, 추진기획단에 의견서 제출
국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의료광고 대폭 완화, 원격진료 허용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 돼 파장을 낳고 있다.
제주지부(회장 부용철)는 이와 관련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반대 및 의료기관의 종별 규정에서 치과병원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최근 제출했다.
제주지부는 의견서에서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의료기관의 난립과 이윤창출을 위한 과잉진료를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는 제주도민의 의료비 증가는 물론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제주도 특별법(안)의 내용 중 제 18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1항 2절 내국인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제주지부는 또 “치과병의원의 경우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고, 후진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국내 영리법인의 허용과 외국의사면허인정은 영세한 치과병원의 난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구강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이에 만일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제182조 1항의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 한다’는 내용 중 ‘치과병원’은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