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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공청회 “찬성만 있는 반쪽 공청회”

관리자 기자  2005.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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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과 충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주최로 지난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가 각 단체별로 2명씩만 공청회 참관을 허용하는 등 참석자를 제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이철호 전교조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 공청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결국 찬성의견만 있는 반쪽짜리 공청회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최 측이 이렇듯 참가 인원을 제한 한 것은 지난 9일 제주에서 열린 공청회가 일부 노조원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인해 무산된 데에 따른 것.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정부의 출입제한에 강력 항의했다.
특히 이날 건치 김의동 사업국장과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토론이 끝난 직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려는 수백 명의 국민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면서 “법에 이런 참석 제한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