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기업 CEO 등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회의장은 의원이 다른 겸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7월에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겸직금지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는 변호사 출신의원이 30∼40명 선에 이르는 등 다수가 있으며 의료인으로서는 안명옥, 김춘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치의출신인 김 의원은 의정활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폐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