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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전면 허용 반대” 병협, 가이드라인 마련·의료계 자율규제 건의

관리자 기자  2005.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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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관련, 병원계가 의료광고 전면 허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하 병협)는 지난 14일 정부의 의료광고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 부작용을 감안, 광고범위를 확대하되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광고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시장 확대로 자금력이 있는 초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또 의료기술이나 고가, 최첨단 의료장비 홍보에 대한 과열경쟁 등으로 국민입장에서 현재보다 치료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병협은 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업자간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가격 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같은 폐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 의료법 개정시 광고확대와 함께 일정 가이드라인을 둘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병협은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적인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자율규제 측면에서 각 관련 단체에서 ‘광고심의회" 등을 구성해 운영토록 해 의료광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광고를 대폭 허용하되 허위·과대 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 공중파를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간접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